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할 때 소득 기준은 꼼꼼히 따져봐도 재산 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더라도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재산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2027년 정기신청은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은 2026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2026년 6월 1일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즉, 2026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어떤 재산이 포함될까요?

근로장려금 재산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
  • 예금 등 금융재산
  • 주식 등 유가증권
  • 회원권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토지·건축물과 자동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단순히 보증금 전액을 모두 재산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적용하는 등 별도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임차한 주택 등은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줄까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등 재산가액이 2억 5천만 원이고 대출이 1억 원 있다고 해서 재산을 1억 5천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을 제외하기 전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많은 가구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에 따라 얼마나 받을까요?

재산 규모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지급 기준
1억 7천만 원 미만산정액 100%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산정액의 50%
2억 4천만 원 이상지급 제외

따라서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려금 산정액이 300만 원인데 재산이 2억 원이라면 재산 요건에 따라 150만 원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 등에 따라 먼저 산정된 장려금에서 50%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재산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2026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확인

✔ 신청인 혼자가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

✔ 주택·토지뿐 아니라 자동차·예금·주식·전세금·분양권 등도 포함

✔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결론

2027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재산 기준의 핵심은 2026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더라도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빼지 않으며 전세금 역시 별도의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본인이 생각하는 순자산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