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2027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예금·주식·분양권 등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해요.
왜 재산조건을 꼭 확인해야 할까?
근로장려금은 소득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함께 가구원 전체의 재산도 심사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구간에서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을 정확하게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2027년 정기신청은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은 2026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 합계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 | 지급 기준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100% |
|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어떤 재산이 포함될까?
재산은 신청인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 전세금
- 예금 등 금융재산
- 주식 등 유가증권
- 회원권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토지·건축물과 승용자동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를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이 있어도 해당 대출금만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세 살면 보증금 전액이 재산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 실제 전세보증금: 2억 원
- 해당 주택 간주전세금: 1억 5천만 원
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더 적은 1억 5천만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해 실제 전세금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또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별도의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될까?
네.
승용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중고차 거래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예금 등 금융재산과 주식 등 유가증권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없다고 해서 재산요건을 무조건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계산할 때 꼭 기억하세요
①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인
②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
③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예금·주식·분양권 등을 확인
④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⑥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
초보자용 재산 점검 순서
① 본인과 가구원의 부동산 확인
② 전세금·임차보증금 확인
③ 자동차 시가표준액 확인
④ 예금 등 금융재산 확인
⑤ 주식 등 유가증권 확인
⑥ 분양권·회원권 등 기타 재산 확인
⑦ 전체 금액을 합산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기준과 비교
이 순서대로 확인하면 재산 때문에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되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7년 정기 근로장려금을 준비한다면 재산은 2026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더라도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보증금 전액을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경우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신청 전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