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2027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예금·주식·분양권 등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해요.

왜 재산조건을 꼭 확인해야 할까?

근로장려금은 소득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함께 가구원 전체의 재산도 심사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구간에서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을 정확하게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2027년 정기신청은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은 2026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 합계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지급 기준
1억 7천만 원 미만산정액 100%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산정액의 50%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지급 제외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어떤 재산이 포함될까?

재산은 신청인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 전세금
  • 예금 등 금융재산
  • 주식 등 유가증권
  • 회원권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토지·건축물과 승용자동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를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이 있어도 해당 대출금만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세 살면 보증금 전액이 재산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 실제 전세보증금: 2억 원
  • 해당 주택 간주전세금: 1억 5천만 원

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더 적은 1억 5천만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해 실제 전세금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또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별도의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될까?

네.

승용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중고차 거래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예금 등 금융재산과 주식 등 유가증권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없다고 해서 재산요건을 무조건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계산할 때 꼭 기억하세요

①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인

②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

③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예금·주식·분양권 등을 확인

④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⑥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

초보자용 재산 점검 순서

① 본인과 가구원의 부동산 확인

② 전세금·임차보증금 확인

③ 자동차 시가표준액 확인

④ 예금 등 금융재산 확인

⑤ 주식 등 유가증권 확인

⑥ 분양권·회원권 등 기타 재산 확인

⑦ 전체 금액을 합산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기준과 비교

이 순서대로 확인하면 재산 때문에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되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7년 정기 근로장려금을 준비한다면 재산은 2026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더라도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보증금 전액을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경우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신청 전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