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Q&A

Q1. 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무엇인가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유·청소년과 장애인이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매월 지원하는 정부 복지 바우처입니다.
Q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유·청소년: 만 5세~1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 장애인: 만 5세~69세 등록 장애인 (소득 무관)
Q3.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 유·청소년: 월 최대 10만 5천 원, 최대 12개월
- 장애인: 월 최대 11만 원, 최대 12개월
Q4. 어떤 종목을 수강할 수 있나요?
수영, 태권도, 발레, 요가, 농구, 헬스 등 체육시설업 등록된 다양한 종목 수강 가능. 지역에 따라 특화 종목도 있음.
Q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유·청소년, 장애인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