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운영되며 중복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대폭 상향되어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가구도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까지는 4,00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4년부터 7,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중산층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부양자녀 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높아지는 구조이며, 자녀 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수최대 지급액
1명100만원
2명200만원
3명300만원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하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도 동일하게 5월 1일~5월 31일이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한 번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에서 자녀가 2명이라면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과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원을 합쳐 최대 4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안의 버튼을 탭하면 2~3분 안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한후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결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가구당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인 5월 31일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보세요.